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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고래208
와일드한고래20821.07.13

호텔 프론트 근무 최저시급 급여 질문

5인 이상 상시 근무인 호텔 프론트 직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만 270으로 표시하고 격일제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근무가 주주야야휴휴 2조 3교대로 표시되어있었고 급여도 190으로 적혀 있었으나 급여만 270으로 수정하고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격일제 근무하면서 휴계시간에 대한 안내와 구두합의도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있는 휴계시간은 주주야야휴휴에 대한 휴계시간입니다. 일단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 하여 계약했습니다. 근로한 날부터 현재까지 오후 2시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다음날 11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주간에는 주간고정근무자 1명과 같이 근무하고 그 근무자는 23시에에 퇴근합니다 23시부터는 다음날 11까지는 혼자 근무하는 관계로 휴식 없이 프론트에서 상주합니다 독립된 휴계공간도 없으며 휴계시간도 안내받지 못하였고 주간에만 점심 저녁 식사시간으로 각각 1시간씩 휴계시간으로 제가 그냥 보고 있습니다 실제 식사 소요시간은 각각 30분정도 전후입니다. 실제 급여수령은 260에 식비 10으로 270입니다

총 근무시간은 휴계시간 두시간 제외 19시간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수습기간은 현재 경과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최저시급으로 19시간을 일할 경우 한달 급여는?

2. 근로기준법 17조에 근거하여 최초 서면 근로계약서 이후 근무조건이 변경 또는 휴계시간을 안내받지 못한거에 의하여 격일제 근무와 휴계시간을 명확히 표시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는지

3. 7월1일부터 적용된 5인이상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건지?

4. 출근기록표도 없이 마구잡이로 일하던데 제가 직접 작성한 출근기록표를 39조에 의해 확인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정확한 전문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의하면 호텔 프론트 직원과 키오스크가 설치된 무인기 운영 호텔에서 근무하는 프론트 직원은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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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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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9*3.5+8)*4.345+(11*3.5*0.5)*4.345+(8*3.5*0.5)*4.345]*8,720 = 4,082,475원(세전)

    2.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므로, 실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3. 1주 52시간을 초과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4.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므로(근기법 제39조), 재직 중인 자에게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이를 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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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시급으로 19시간을 일할 경우 한달 급여는?

    휴게시간이 관건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2. 근로기준법 17조에 근거하여 최초 서면 근로계약서 이후 근무조건이 변경 또는 휴계시간을 안내받지 못한거에 의하여 격일제 근무와 휴계시간을 명확히 표시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는지

    네.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한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 휴게시간이 명확해야 나중에 적게 받은 임금을 청구하기가 쉽습니다.

    3. 7월1일부터 적용된 5인이상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건지?

    네. 주52시간 이상을 근로하지 못합니다.

    4. 출근기록표도 없이 마구잡이로 일하던데 제가 직접 작성한 출근기록표를 39조에 의해 확인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나중에 스스로 청구하시려면,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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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9×3+19×4+11×0.5+26×0.5+7×0.5+16)÷14×365÷12=372

    8,720×372=3,243,840(원)

    2.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주 52시간제 위반입니다.

    4. 근로기준법 제39조와 연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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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시급으로 19시간을 일할 경우 한달 급여는?

    격일제로 구한다면 408만원 / 주주야야비비 형태로 주간을 14~23, 야간을 23-11로 볼경우 280만원입니다.

    2. 근로기준법 17조에 근거하여 최초 서면 근로계약서 이후 근무조건이 변경 또는 휴계시간을 안내받지 못한거에 의하여 격일제 근무와 휴계시간을 명확히 표시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는지

    실제근로조건과 다른경우 재작성 요구 가능합니다.

    3. 7월1일부터 적용된 5인이상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건지?

    감단승인 받은 경우도 아니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법위반사항입니다.

    4. 출근기록표도 없이 마구잡이로 일하던데 제가 직접 작성한 출근기록표를 39조에 의해 확인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근태기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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