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와일드한고래208
와일드한고래208
21.07.13

호텔 프론트 근무 최저시급 급여 질문

5인 이상 상시 근무인 호텔 프론트 직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만 270으로 표시하고 격일제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근무가 주주야야휴휴 2조 3교대로 표시되어있었고 급여도 190으로 적혀 있었으나 급여만 270으로 수정하고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격일제 근무하면서 휴계시간에 대한 안내와 구두합의도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있는 휴계시간은 주주야야휴휴에 대한 휴계시간입니다. 일단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 하여 계약했습니다. 근로한 날부터 현재까지 오후 2시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다음날 11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주간에는 주간고정근무자 1명과 같이 근무하고 그 근무자는 23시에에 퇴근합니다 23시부터는 다음날 11까지는 혼자 근무하는 관계로 휴식 없이 프론트에서 상주합니다 독립된 휴계공간도 없으며 휴계시간도 안내받지 못하였고 주간에만 점심 저녁 식사시간으로 각각 1시간씩 휴계시간으로 제가 그냥 보고 있습니다 실제 식사 소요시간은 각각 30분정도 전후입니다. 실제 급여수령은 260에 식비 10으로 270입니다

총 근무시간은 휴계시간 두시간 제외 19시간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수습기간은 현재 경과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최저시급으로 19시간을 일할 경우 한달 급여는?

2. 근로기준법 17조에 근거하여 최초 서면 근로계약서 이후 근무조건이 변경 또는 휴계시간을 안내받지 못한거에 의하여 격일제 근무와 휴계시간을 명확히 표시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는지

3. 7월1일부터 적용된 5인이상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건지?

4. 출근기록표도 없이 마구잡이로 일하던데 제가 직접 작성한 출근기록표를 39조에 의해 확인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정확한 전문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의하면 호텔 프론트 직원과 키오스크가 설치된 무인기 운영 호텔에서 근무하는 프론트 직원은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