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충분히슬림한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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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용직 근로 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문의
약 3개월 반정도 한 호텔에서 하루에 5시간 or 7시간씩 주 3회-4회정도 일했습니다. 매일 출근해서 일용근로계약서를 매일 작성했습니다. 주에..15시간이 넘는데.. 일용직계약서를 매일 작성 했기 때문에 주휴 수당이 발생 하지 않는다고 회사 노무사가 말씀하셨다고합니다. 5인이상 업체입니다.
시급일용직이라서 못받는걸까요?
그리고 일용직근로계약서를 매일 작성해서 그런지 따로 저에게는 계약서 한부를 매일 주지 않았습니다.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궁금한거는 일용직근로계약서를 매일 작성할시에는 주휴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