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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텐렉167
머쓱한텐렉16724.04.13

2023년5월2일자로 입사 하고 제가 2024년5월말퇴사한다고 했는데

제가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있어요.

그런데 2023년5월2일자로 입사 하고 제가 2024년5월말퇴사한다고 했는데 원장님께서 선생님을 채용하다가 도저히 선생님 채용이 안되 원장님이랑 전에 같이 근무 하셨던 선생님이 5월부터 오실 수 있다고 했다며 어차피 저도 그만둬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하루 라도 빨리 구해서 아이들이랑 적응도 필요하지 않냐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4월30일까지 하고 퇴직 처리를 해야 하겠다고 하더군요. 퇴직금이 하루 차이로 못받게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5월1일 근로자의 날이니 제가 수당을 안받고 그냥 출근 할테니 1일날자로 퇴직 처리를 해달라고 말씀 드렸더니 아이들 수요조사를 해봐야 될것 같다. 애들이 많이 안나오면 지금 있는 선생님들로 가능하겠다. 라고 말씀 하셨고 저는 5월 말일로 퇴사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갑자기 4월30일까지로 퇴사처리 하자고 하시며 사직서를 써서 제출을 하라고 해서 제출을 했는데 혹시 이러한 부분도 부당해고에 포함이 되나요?

2023년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시며 저보고 2일부터 출근 하라고 하셨던 부분이였구요. 하루차이가 너무 아까워 1일날 출근 한다고 하니 거절했습니다.

부당해고에 속하는지 알려주세요. 부당해고에 속하면 1일날짜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줘야 하는 부분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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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즉,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1년 이상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한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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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4월말 퇴사처리를 거부하세요.

    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세요.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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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자진퇴사이고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누가 서류 제출하라고 한다고 그냥 해주지 마세요. 퇴직금도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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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일을 5월 30일로 정하여 퇴사통보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4월30일로 퇴사처리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미 사직서를 4월30일로 제출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이니 해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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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강요나 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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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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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와 협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요구대로 4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할테니 퇴직금을 지급하던지

    아니면 원래대로 5월말까지 근무한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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