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있어요.
그런데 2023년5월2일자로 입사 하고 제가 2024년5월말퇴사한다고 했는데 원장님께서 선생님을 채용하다가 도저히 선생님 채용이 안되 원장님이랑 전에 같이 근무 하셨던 선생님이 5월부터 오실 수 있다고 했다며 어차피 저도 그만둬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하루 라도 빨리 구해서 아이들이랑 적응도 필요하지 않냐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4월30일까지 하고 퇴직 처리를 해야 하겠다고 하더군요. 퇴직금이 하루 차이로 못받게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5월1일 근로자의 날이니 제가 수당을 안받고 그냥 출근 할테니 1일날자로 퇴직 처리를 해달라고 말씀 드렸더니 아이들 수요조사를 해봐야 될것 같다. 애들이 많이 안나오면 지금 있는 선생님들로 가능하겠다. 라고 말씀 하셨고 저는 5월 말일로 퇴사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갑자기 4월30일까지로 퇴사처리 하자고 하시며 사직서를 써서 제출을 하라고 해서 제출을 했는데 혹시 이러한 부분도 부당해고에 포함이 되나요?
2023년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시며 저보고 2일부터 출근 하라고 하셨던 부분이였구요. 하루차이가 너무 아까워 1일날 출근 한다고 하니 거절했습니다.
부당해고에 속하는지 알려주세요. 부당해고에 속하면 1일날짜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줘야 하는 부분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