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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호랑나비115
우렁찬호랑나비11521.12.07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했지만 177일이라고하네요

1. 현재 직장에서 취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했습니다(자발적퇴사 X) 상용직

2. 기간을 합산해보니 177일이라고 나와서 3일을 어떻게 채워야할지 모르겠습니다

3. 일용직 (택배상하차)로 부족한기간 3일을 채우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4. 전화해서 문의해보니 일용직을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일경우 신청이 안된다고 하는데 인터넷을 뒤져보니 가능하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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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기간이 3일 부족하다면, 최소한 3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2. 일용직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발적 퇴사 여부가 중요합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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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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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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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자발적 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면(비자발적 이직), 일용직 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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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한 경우라면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일용직으로 남은 일수를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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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직장에서 취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했습니다(자발적퇴사 X) 상용직

    2. 기간을 합산해보니 177일이라고 나와서 3일을 어떻게 채워야할지 모르겠습니다

    3. 일용직 (택배상하차)로 부족한기간 3일을 채우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4. 전화해서 문의해보니 일용직을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일경우 신청이 안된다고 하는데 인터넷을 뒤져보니 가능하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알수 있을까요?

    3일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발적퇴사에 해당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이상 일용직 근로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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