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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엄한오솔개124

냉엄한오솔개124

25.01.17

12월 귀속 1월 지급 퇴직소득 신고기한

12월 말일 퇴사 -> 1월 퇴직금 지급 : 원천세 신고 2/10

12월 말일 퇴사 -> 1월 퇴직금 지급 : 원천세 신고 1/10

두가지 다 문제 없는게 맞을까요?

관련법령도 알려주세요!

또한 퇴직소득 제출명세서 지급시기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1.17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두가지 문제 없습니다.

    2.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3.10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