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 귀속 1월 지급 퇴직소득 신고기한

12월 말일 퇴사 -> 1월 퇴직금 지급 : 원천세 신고 2/10

12월 말일 퇴사 -> 1월 퇴직금 지급 : 원천세 신고 1/10

두가지 다 문제 없는게 맞을까요?

관련법령도 알려주세요!

또한 퇴직소득 제출명세서 지급시기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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