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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아나콘다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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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 3년계약직의 기간경과근로시 실업급여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대표자(사용자)제외 5인미만회사에 20.07.28 부터 3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매년 1년씩 기간제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7.28~21.07.27)

(21.07.28~22.07.27)

(22.07.28~23.07.27)


제 후임으로 근무할 사람이 안구해져서

현재 23.10.13일까지 근무 후 퇴사

(퇴사신고도 23.10.13)를 하였는데

위에 언급한데로 3년 계약이지만 더이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약 2개월 반정도를 더 근무(인수인계서 작성외)하였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은 2년이상 근로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지않는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상 근로 계약직도 실업급여수급자 대상인것은 알고있지만,


고용노동부에 서류를 제출할때에는 입사시 때부터 1년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 3장 사본과 현재 2개월 반정도(23.07.28~23.10.13)

더 근무한 근로계약서를 회사와 다시 작성해서 따로 가져가야하나요?


22.07.28~23.07.28까지의 근로계약서를 마지막 근로일자가 들어간 22.07.28~23.10.13까지 근로계약서를 회사에서 다시 받아야하는건가요?


정리해서 3년계약직이였지만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기간 보다 대략 2개월 반 이상 추가 근무한 근로계약서 정리는 어떻게 해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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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2달 반 계약이 아니라면 계약만료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에 따라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개월 반 이상 추가 근무한 부분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좋고 작성하지 않았어도 실제로 근로했으므로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 상실신고에 대해 매번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제출 요구가 있을 시 사실 그대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각 1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서류제출 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었음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된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