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접촉 사고 시 너무 과도한 치료를 막는 방법은 없나요?
자동차 접촉 사고로 너무 과도한 요구 또는 치료,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조사등이 가능한 부분을 없나요?
살짝 접촉이 있었는데 몇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거나 과도한 수리를 했을때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대인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병원 의료진이 사고로 인한 치료를 하는 것이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나 심평원에서 의료비 심사를 통해 과잉 진료 부분을 심사하고는 있습니다.
대물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적정성을 점검해 볼 수 있으며 파손 부위와 수리 내역을 검토해서 과잉 수리나 사고와 관련 없는 곳의 수리가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으로 처리하시는 경우라면 보험사에 맡기시면 됩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 보험금 지급한 보험사가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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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 인사사고 발생이라고 한다면 경찰서 신고 마디모 조사를 할수 있습니다.
과도한 수리 또한 내역 증빙을 통해 진행 할수 있으나 정확한 내용이 없어 과도와 비과도를 판단할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만이 추후 조치를 통홰 해결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에 대해서는 사고와 상관없는 수리등은 허용되지 않으며 수리가 가능한 부분을 교환해 주거나 하는 기준이 나름 있으나
대인에 대해서는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년부터는 경미한 사고의 피해자인 경우 진단서의 제출을 의무화 하고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등의
개선 사항이 적용이 되어 과도한 치료는 조금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살짝 접촉이 있었는데 몇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거나 과도한 수리를 했을때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에 치료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치료와 관련하여서는 최소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상해정도에 따라 입원 기간 과 주당 통원치료기간이 정해져 있어 예전처럼 무리한 치료는 어려운 상황이며,
수리비도 보험사에서 수리비와 관련된 사항들을 모두 체크하여 조금이나마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