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노동법)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신고 당사자가 신고를 취하할경우에 제3자가 재신고가 가능한지
질문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이러합니다. 특정 해당당사자 가 그사업장에 입사지원서를 내서 최종합격통보되서 취업에 성공해서 출근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날 합격이 불합격으로 처리되서 노동부에 신고해서 근로감독관이 조사나오는 수순까지 갔다가 당사자가 신고취하해서 무마된 경우입니다. 이런경우 제3자가 다시 노동부에 재신고가 가능한지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