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정을 바줄수 있는 기한을 정하시고, 즉 약속기한을 정하시고 그 이후에는 미수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배상 받을 수 는 있지만 법적으로 번거롭고 하니 일단 약속기한 부터 잡으시고 그 기한을 넘기실 지연이자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수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아직 전입신고 유지중이시라면 현 상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이 등기되면 다른 곳으로 전출하셔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며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 힘들어 지므로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가 되면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