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이후 권고사직시 실업급여는 얼마나 가능한가요?
1년 육아휴직 사용하고 복직 준비중입니다. 회사 어려워 권고사직 처리 할듯 싶은데요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고 받을수 있는거지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수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이 때,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하고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일당 66,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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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간 육아휴직 후 퇴사하면 180일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육아휴직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최소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1,56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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