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서 부모로 아파트 명의변경 증여세 얼마나 나올까요..?
제 명의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현재 가족들이 실거주중인 아파트로 최근 실거래가는 약 1억원이며, 아파트 구매시 주택공사에서 대출을 받아 현재 계속 납부중인데 아파트 명의변경을 한다면 대출도 승계가 가능할까요..? 기한은 30년 대출로 25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별도의 재산증여내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대출승계 여부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주택의 증여가 진행되는 경우 대출을 승계하지 않은 채 증여하는 경우 전체 시가에 대하여 과세되며, 대출을 승계하여 증여하는 경우 대출금액만큼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시가에서 대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시가 1억원, 대출금액 5천만원으로 예를든다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부탁들겠습니다.
대출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증여재산금액: 1억원
-납부할 금액: 500만원 (1억원 - 5천만원) X 10%
*증여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았씁니다.
대출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재산금액: 5천만원
-납부할 증여세: 0원 (5천만원 - 5천만원 이므로)
-양도금액: 5천만원
-납부할 양도세: ?
납부할 양도세는 취득가액을 알아야 계산가능하여 기재해드리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세무사사무소 내방하시어 대출을 승계하고 양도하는 경우와, 대출을 승계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세액을 비교하신 후 증여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아파트에 담보된 채무까지 이전한다면 1억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가액이 됩니다. 해당 가격에서 5천만원 공제 후 10%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 소유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 먼저 해당 아파트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신고 납부를 수증자인 어머니가 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금융회사 대출 채무를 승계하는 지 여부에 따라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를 할 수 있으며, 부담부증여를 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대출
채무가 어머니에게 승계되는 지 여부를 해당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