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직원들과 계속 싸우고 업무 지시를 하여도 행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해고하라고 하는데 사실 5인이상이지만 취업규칙이나 이런게 없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취업규칙이 없다면 정해진 절차가 없는 것이므로, 신경쓸 것은 오히려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의 경우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립니다.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토대로 경징계부터 시작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징계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해고 역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한 권고사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이 누적되고 다툼으로 기업 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해고를 위하여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해고 시에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못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취업규칙에 징계규정이 없다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가벼운 단계의 징계(주의, 경고)를 하고 그럼에도 시정이 되지않으면 징계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징계양정의 정당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규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통보가 준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