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이월과세'가 내년부더 시행 되는지요?
지난번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연기와 함께 연기되었던 '주식이월과세' 시행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 또는 시행 연기가 거론 되고 있는데 주식이월과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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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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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상장 주식 등을 2025.01.01. 이후 부모님 등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인 개인의
양도차익을 산출시 증여받은 시점의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의 당초 주식 취득일을 양도자인 수증자의 취득일자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출
하는 것으로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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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주식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식 이월과세는 기존처럼 25년 이후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