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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거대한개143

거대한개143

쿠팡 센터 4대보험으로 질문 있습니다.

쿠팡센터 월 8일 근무시부터 4대보험 가입되면서 8일되는 근무날에는 4대보험을 급여에서 뗀다음 절반의 급여를 주던데

단기 일용직으로 이렇게 뗀 다음 바로 다음날이나 일주일뒤 계약직으로 근무하게하면

4대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나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자격의 전환 (일용직 상실 → 계약직 취득)

    동일한 달에 일용직으로 8일을 일하고 바로 계약직이 되면, 회사는 일용직 자격을 상실 신고하고 계약직 자격 취득 신고를 새로 합니다.

    일용직으로 일한 8일치 보수와 계약직으로 일할 보수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쿠팡은 대규모 사업장이라 시스템적으로 정산이 이루어지지만, 간혹 일용직 급여 공제 시점과 계약직 급여 지급 시점이 겹쳐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월 중간에 계약직이 되면 해당 월은 '계약직' 신분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② 보험료 중복 공제 문제

    8일째 되는 날 일용직 급여에서 한 달 치 보험료를 미리 뗐는데, 계약직 급여에서 또 떼는 것 아닌가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는 한 달에 한 번만 부과됩니다.

    일용직 급여에서 이미 공제했다면, 계약직 첫 달 급여에서는 이를 차감하고 정산하거나, 이미 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만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쿠팡 인사팀의 정산 시스템에 따라 처리됩니다.)

    ③ 건강보험료의 특성

    건강보험은 '매월 1일' 자격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월 중간에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월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용직 8일 근무로 이미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었으므로, 계약직으로 바뀌어도 직장가입자 지위는 유지됩니다.

    제언

    보험료는 한 번만

    일용직 급여에서 이미 뗐다면 계약직 급여에서 중복으로 떼지 않도록 정산됩니다. 만약 중복 공제되었다면 연말정산이나 퇴사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 합산

    일용직 기간과 계약직 기간 사이에 공백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일용직 8일 기간도 포함됩니다.

    계약직 첫 월급 명세서를 받으시면 '기공제액 반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다면 쿠팡 인사팀(H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확인

    계약직 전환 후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본인의 자격이 '일용'에서 '상용(일반)'으로 잘 변경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