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로 채용해서 근무하는데 총무나 전산업무도 같이 해달라고 하는데 연봉인상이나 이런것도 없이요 이런건 그냥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로 채용해서 근무하는데 총무나 전산업무도 같이 해달라고 하는데 연봉인상이나 이런것도 없이요 이런건 그냥 해야되는건가요??
노동부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업무 내용을 인사 업무로 한정해두었으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인사 업무만으로 한정해둔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거부할 수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하여 변경 가능성을 둔 경우에는 다른 업무를 추가적으로 부여하더라도 회사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추가 업무 부여에 따라 근로시간이 늘어나거나 업무가 과중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연봉 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업무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업무상 명령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신고의 대상은 아니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상 명시된 업무가 아니라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업무를 거부하여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내용 변경은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니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현저히 다른 내용으로의 업무내용변경이 아니라면 경영상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이 실제 근로조건 다른 경우에는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담당업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본래 근로계약서상 담당업무에 총무, 전산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의 요구에 대해 질문자님이 응할 의무는
없으며 거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신규업무를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