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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꽃별나라
뛰어난꽃별나라23.09.10

기존 세입자가 중도퇴실인지 계약서 작성하고 나서 알았을때 보증금을 새로운 임차인인 제가 주어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 기존 세입자가 중도퇴실인지 계약서 작성날까지 모르고 중개인이 x월 x일쯤에 나갈거다라고 하고 확실히 말해주지 않았는데, 상관없다고 하고 계약서 작성했어요. 계약금 지불했고요. 그리고 중도퇴실인지 그 다음날 알았는데, 제가 잔금을 납부해야 기존 세입자한테 주는거지 임대인이 주는게 아니라 하네요. 중개인이요.

계약서 작성한 날도 부부 공동명의인데 남편이 관리하나봐요. 아내가 와서 싸인했는데 그 사람은 물건지 관리에 대해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진짜 관리하는 임대인 얼굴보고 주민등록 사진 대조해보고, 중도퇴실시 새로 입주하는 제 입장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생각해봤어야 하는데 계약서 작성하려고 빨리 빨리 진행하려고 한 공동 중개인 2명에 대해서도 정말 화가 납니다.

1. 중도퇴실하는 세입자가 알아본 사람이 아닌 그냥 집을 알아보다가 계약을 하려고 한 새로운 임차인인 제가 보증금 잔금을 미리 납부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먼저주는것은 잘못된 법인가요?

2. 지금 계약서에 명절 끝나는날인 9/30에 들오가는 것으로 작성했는데, 명절이라 상황이 업체들이 운영을 못할 것 같아서 10/1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월세도 그때 내서 카운트 했으면 좋겠다고 말할 권리를 내세울 수 있나요?

3. 아니면 빨리 계약하게 하려고 진짜 임대인도 못보고, 중도퇴사인지도 확실하게 알고서도 계약해도 되는데 중개인들 이익만 생각하고 일을 진행시켰으니까.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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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기존 세입자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며, 편의상 잔금을 직접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에 동의할 수는 있습니다.

    2. 기존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특약사항에 별도 기재가 없는 한 질문자님이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상관없다고 말을 한 바 있고, 가사 중개인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질문자님과 중개인 간 문제이지 이를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계약해지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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