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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텐렉207
조신한텐렉20721.12.06

전세낀 아파트 일반증여에 대해

전세낀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가 아닌 일반증여를 하면

전세금은 증여자가 반환하게 되는데요

전세만기전 증여를 하였고 2022년 6월이 전세만기입니다

기존 임차인분과 만기시 전세금을 30%정도 증액 하시고 더 사시기로 하였는데요, 2022년 6월 만기 이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후 증액된 부분만큼 증여자에게 입금하고, 기존 임차인분이 완전히 퇴거 하시기전까지는 전세금을 증여자가 소유하고 있다가 완전 퇴거시 증여자가 전세금 반환 하는식으로 하면 세법상 저촉되는 부분이 있나요?

웟부분이 가능하다면, 수증자는 기존 임차인 퇴거후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서 부터 전세금을 관리 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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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승계하지 않고 증여자가 채무상환을 하는 것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실제로 전세만기시 증여자가 전세금을 상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의 흐름상 계좌를 통해 이동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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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이미 전세 만기 전에 증여를 했다면, 증여 이후 증액된 전세금은 수증자가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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