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낀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가 아닌 일반증여를 하면
전세금은 증여자가 반환하게 되는데요
전세만기전 증여를 하였고 2022년 6월이 전세만기입니다
기존 임차인분과 만기시 전세금을 30%정도 증액 하시고 더 사시기로 하였는데요, 2022년 6월 만기 이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후 증액된 부분만큼 증여자에게 입금하고, 기존 임차인분이 완전히 퇴거 하시기전까지는 전세금을 증여자가 소유하고 있다가 완전 퇴거시 증여자가 전세금 반환 하는식으로 하면 세법상 저촉되는 부분이 있나요?
웟부분이 가능하다면, 수증자는 기존 임차인 퇴거후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서 부터 전세금을 관리 하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