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취하후 송달료 환급을 못받았어요
어디에 전화해야 하나요?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가정법원에 온라인으로
개명 신청했다가 취하되었는데
취하 확정 판결이 11월4일 나왔는데 아직도
환급 안되요. 송달료 3만2천원 가량 냈는데
지방법원 사이트 들어가도 환급부분 조회가 아예 안되요
어디에 문의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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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환급계좌를 적은 것이라면 환급은 될 것이고 법원마다 환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의사건검색에서 담당재판부 전화번호 확인 후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민원실 또는 해당 사건이 배당되어 있던 담당재판부로 전화해서 송달료 환급신청에 대해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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