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참 냉정하네요. 해고 통지 받았습니다...
참 기분이 착잡하네요
아무리 사회가 냉정하고 회사가 냉정하다고해도 참...
뭐 자세히 쓰면 괜히 아는사람이라도 볼까봐 무서워 못쓰겠고
부당해고로 회사를 귀찮게라도 좀 하고 싶은데 어디에 하소연을 하면될까요?
이 나이에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네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면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하였는데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해고한 회사가 5인이상기업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인해 회사를 상대로 조치를 취하려면 먼저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여부와도 관련된 문제를 추가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는 아니고 다만 3개월 이상 근로하였고 한달전에 해고통보한 게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해고시 1.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2. 적법한 절차(서면통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2가지 중 하나라도 미충족시 부당해고 소지가 있으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