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은 경제적 이익을 표시하지 않은 '뒷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역시 인플루언서가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할인·제작비·협찬 등 구체적으로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예인이 대가를 받은 사실을 숨긴 채 콘텐츠를 제작한 것이라면, 이는 표시광고법위반으로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