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 뒷광고하는 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연예인들이 인스타그램같은 SNS에서 협찬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본인이 직접 산 것처럼 광고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은 경제적 이익을 표시하지 않은 '뒷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역시 인플루언서가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할인·제작비·협찬 등 구체적으로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예인이 대가를 받은 사실을 숨긴 채 콘텐츠를 제작한 것이라면, 이는 표시광고법위반으로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뒷 광고는 불법입니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로 광고가 아닌 척 광고를 하는 것은 표시광고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