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이직해야하는데 상대회사에 법률적 조치가 무섭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보다 좋은직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직하는 직장 출근일이 9월19일 추석 지나고 바로 입니다.
현재 직장에 이야기를 했더니 최소30일은 줘야지 사람구해질떄가지...
라고 하시는데ㅠ 이직하는곳에 꼭 가고싶거든요ㅠㅠ
무단퇴사를 해야할까요.....혹시나 무단퇴사시에 현재회사에서 저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있나요?
이직장에다니는지는 7개월 정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회사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 표시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되며,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입증책임이 회사에 있고 손해와 퇴사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현실적인 가능성은 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 나오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손배청구는 가능하나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는 도의적으로 문제되므로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문자 메일을 통해 사직 의사를 회사에 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대체인력을 구하는 것은 회사측 사정이니 걱정안하셔도 되나, 단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에서 사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은 무단결근이 되어 퇴직금 산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단순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등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