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건물1,2층은 상가고 3층은 주택 매매관련질문
집합건물중 1층과2층은 상가이고 3층은 주택으로 각각 1층,2층,3층 단독으로 등기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1층 상가만 매매가 가능 할까요?
부모님 증여로 받은 건물인데
매매시 상가 양도세율은 장기보유 특혜가 인는지,
또는 매매 금액에 따라서 양도세 혜택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층 상가만 구분하여 매매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연 2%).
일반적인 상가건물의 양도이므로 특별한 양도세 혜택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구분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1층상가만 매매 가능합니다.
상가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며, 3년 이상 보유 시 보유년수 당 2%씩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며 최대 30%(15년 이상)이 한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층에 대한 매매계약서 작성 및 날인,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양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됩니다.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보유 1년당 2%씩 장기보유특별공제(15년 이상 보유시)를 최대 30%
까지 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분등기가 되어있다면 1층 부분만 매매는 가능합니다. 3년이상 보유하셨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고 5년 이후에 판다면 취득가격도 과거 증여받을 때의 증여가격이 됩니다. 매매금액은 비쌀수록 좋은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