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로 성적대화 일상대화 했는데 통매음인 가요ㅠㅠ
재가 인스타로 연락 닿은 여자와 대화를 하다가 일상대화 성적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날 보니 성적대화를 하다가 제가 ”아 나도 보여주고 싶다“ 라고 말 하였는데 그 여성분이 “보여줘” 라고 말을 하여서 보냈다가 “헉 야해”로 끝나고 바로 지웠습니다 정말 손 발발 떨리는데 이거 통매음 일 까요 문제가 될 거 같아서 너무 무섭습니다 그 뒤로 그 여자는 방을 나가버렸고 비활성화 탈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락 방법도 없고 더더 무섭고 손이 떨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 내용으로는 이를 통으로 볼 근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된 대화로 볼 여지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를 통매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대방이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대화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면 통매음이 아니라는 걸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