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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두근거리는단풍나무
지금도두근거리는단풍나무

송년회에서 상사에게 폭행을 당했어요

저희 회사 송년회에서 00차장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주먹으로 가슴쪽 가격, 이에 넘어짐) 회사 단체복을 안 입고 왔다는 문제부터 시작하여 본인이 반문을 하고 핑계를 대고 말투에 대해 꼬투리를 잡아 싸가지가 없다는 소리를 듣고 4~5명 회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퇴사 생각이 있어서 월요일 출근 후 의사를 밝혔지만 사장님 및 총괄이사님께서 감정적으로 생각하지말고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보라며 반려당하였습니다.

이에 궁금한 점은

1. 폭행으로 인한 긴급 퇴사가 가능할까요 ? 사직서를 이메일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하고싶습니다.

2. 폭행에 대해 형사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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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사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2. 경찰서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폭행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폭행으로 인해 휴가 신청 또는 퇴사 가능합니다.

    2. 경찰서에 폭행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별도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계속하길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고, 폭행신고는 경찰서에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폭행을 당했는데 계속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2. 경찰서에 방문하여 폭행죄로 고소를 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