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지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정휴일이란 법정 유급휴일(주휴일/근로자의 날) 외에 회사에서 휴일로 하기로 약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약정휴일의 종류는 회사별로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을 것이며 관련 부서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휴일수당은 법정 유급휴일에 근무하였거나 약정 유급휴일에 근무하셨을 경우 받으실 수 있는 수당이며, 통상시급의 1.5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에 근무하지 않고 그대로 쉬셨다면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