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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늑대187
대찬늑대18721.07.27

전세보증금미반환으로 전세갱신 및 손해배상소송

전세보증금 미반환이나 늦어질 경우

손해배상 청구 하고 싶은데

공동명의이면 내용증명이나 소송도 2명의 명의자에게 해야하는지

비용도 더 추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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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따라서 임대인이 공동명의이면 내용증명과 소송 역시 공동명의자를 상대로 해야 하며, 이 경우 비용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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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을 공동명의로 체결한 것이라면 2명을 상대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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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2명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 피고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인지대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업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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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인인 공동 명의자 모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공동 명의자 모두를 피고로 하셔야 합니다.

    피고가 복수일 경우 피고가 1명일때에 비해 송달료가 더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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