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입사하려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하며 1년 근무 후 퇴직을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지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이 발생하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않겠다는 계약을 쓰는 경우,
무효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하려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합의를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서 퇴직금을 받지 않는 계약 자체가 법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 후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부분은 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약정은 무효이며,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