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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고릴라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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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건가요?

보행자 교통사고 입니다. 보도 차도 구분 없는 곳에서 뒤에서 오토바이가 부딪혔습니다. 보험사에서 합의금, 치료비 30만원이라는데 전치는 2주입니다. 급수에 따라 정해진 게 있는건 아는데 차 대 차도 아니고 차 대 사람인데 30만원이 끝인건가요? 적당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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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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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부상 정도, 소득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행자 사고라 하더라도 부상이 경미하다면, 약관상 위자료(15만원)와 기타손배금(통원 1일당 8천원) 외에는 지급해 줄 항목이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약관상 없는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위자료와 기타손배금 외에 치료비 조로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사고로 부상을 입고, 더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 건강 회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경상의 경우 약관상 4주 치료가 가능하지만, 4주 치료를 받았음에도,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 추가진단서를 발급받아 치료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소득관련 자료등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오토바이 사고라면 종합보험 처리여부(책임보험만 처리되는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향후 치료비는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에게 더 요구하거나 합의금으로 향후 치료비가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인 경우 합의없이 치료를 더 받는 것이 이득입니다.

    치료를 더 받는 경우 과실이 없다면 30만원 이상은 산정이 될 수 있고(통원 1일당 8천원) 최소 4주 동안은

    치료가 가능하고 진단서를 추가 제출하면 4주를 초과하는 기간도 치료를 받을 수 있기에 30만원 보다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수에 따라 정해진 게 있는건 아는데 차 대 차도 아니고 차 대 사람인데 30만원이 끝인건가요? 적당한걸까요?

    : 우선 합의금은 급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라면 치료비를 포함한 지급보험금의 한도액은 정해집니다),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정도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는 알수 없으나, 과실이 없고 단순 염좌진단에 따른 통원치료라는 가정하에

    보험사의 합의금산정은 위자료는 15만원, 통원치료 횟수당 8000원의 교통비와 향후치료비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금 30만원이라면 향후치료비로 15만원정도로 산정한 것으로,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몸이 어느정도 괜찮다면 향후치료비를 추가 산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합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