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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왕신통
신통왕신통23.11.27

근무성적평정 일반기업에서도 사용되는명칭인가요?

근무성적평정이라는 명칭이 공무원 대상 근무평가제도로알고있는데 일반기업에서도 해당되는 명칭인가요?

아니라면 사기업에서는 어떻게 명칭을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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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성적평정이든 근무평가제도든 인사평가든 다 비슷한 말이고 사기업에서도 쓰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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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정한 명칭이 아니라서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직원의 업무성과 및 근무태도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사기업에서도 근무성적평정이나 인사평가라는 명칭으로 사용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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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기업에서도 근무성적평정, 근무평정, 인사고과 등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로 회사의 특성에 맞추어 사용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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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정해진 명칭은 없습니다.

    근무성적평정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인사평가제도, 성과평가제도, 업무성과평가 등 다양한 이름 중에서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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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가제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서 설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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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무성적평정이란 용어에 대한 사용은 일반 사기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용어의 의미가 반드시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 사기업에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반 사기업에서도 각각 조직 특성에 맞는 평가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성과 평가와 관련된 명칭 역시 각기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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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기업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조금씩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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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성적평정(勤務成績評定, Performance rating)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과 근무수행태도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정하여 승진임용의 자료로 삼는 것을 말하는바, 명칭은 중요하지 않으며 민간업체 근로자에게도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이를 보상 및 교육을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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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평가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는 사업장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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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성적평정도 평가제도의 명칭으로 사용가능합니다

    평가제도의 명칭은 해당 평가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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