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평정이라는 명칭이 공무원 대상 근무평가제도로알고있는데 일반기업에서도 해당되는 명칭인가요?
아니라면 사기업에서는 어떻게 명칭을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성적평정이든 근무평가제도든 인사평가든 다 비슷한 말이고 사기업에서도 쓰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정한 명칭이 아니라서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직원의 업무성과 및 근무태도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사기업에서도 근무성적평정이나 인사평가라는 명칭으로 사용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기업에서도 근무성적평정, 근무평정, 인사고과 등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로 회사의 특성에 맞추어 사용하시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정해진 명칭은 없습니다.
근무성적평정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인사평가제도, 성과평가제도, 업무성과평가 등 다양한 이름 중에서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가제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서 설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무성적평정이란 용어에 대한 사용은 일반 사기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용어의 의미가 반드시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 사기업에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반 사기업에서도 각각 조직 특성에 맞는 평가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성과 평가와 관련된 명칭 역시 각기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기업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조금씩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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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성적평정(勤務成績評定, Performance rating)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과 근무수행태도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정하여 승진임용의 자료로 삼는 것을 말하는바, 명칭은 중요하지 않으며 민간업체 근로자에게도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이를 보상 및 교육을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평가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는 사업장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성적평정도 평가제도의 명칭으로 사용가능합니다
평가제도의 명칭은 해당 평가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