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경매를 통해서 이사비용과 복비 청구 가능할까요?
집주인과 누수문제로 다툼이 있다가 강제경매 신청까지 하게되었습니다.
강제경매를 통해서 전세금과 지연이자 등등을 돌려받을때 이사할때 들었던 복비와 이사비용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 3일 내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의 권리자 등에 대하여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에 관한 계산서를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제출할 것을 통지합니다(「민사집행법」 제84조제4항).
이에 청구할 수는 있으나, 보통 복비와 이사비용까지는 포함되지 않고 전세금만 반환받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집행권원인 확정판결문 등에 기재된 금액 외 이의로 비용을 추가하여 청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