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지 알려주세요!
4년 9개월 일한 어린이집에서 자발적 퇴사한 후
한달 쉬고 다른 직종 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2달동안 다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 한 후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하루를 일용직 대체교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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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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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하루를 일용직 대체교사를 하는 것은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라도 일용직으로 10일 미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일용직 근무가 1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전에 하루라 하더라도 대체 교사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한 조사과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일용직 대체교사를 하지 않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최종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으로 1일 일 하였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