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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증여받은 후 과정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건물을 증여받았습니다.

제가 지분의 3분의 2, 다른 분이 3분의 1로 공동명의가 되어있는 상태에요.

앞으로 멀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가게는 한 곳 들어와있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지, 계약서 다시 쓸 때 공동명의자분도 같이 와서 써야하는지 궁금하고, 건물의 하자보수는 제가 하는것인지 가게하시는 분이 하는것인지 등 기본적인 것들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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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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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서가 유효기간 내라면 곧바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공동소유자가 생겼으므로 계약 변경사항을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갱신 계약 시점에는 새로운 지분 비율에 맞춰 공동명의로 다시 계약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동명의는 공동소유자 전원이 계약 당사자로 서명해야 합니다.

    유지 보수는 건물의 구조적 하자는 건물주가 해야하며, 시설물 파손 같은 경우 임차인이 해결합니다.

    지분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을 분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 이후 등기부등본에 질문자님과 공동명의자의 이름, 지분 비율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혹시 세무서 신고 및 증여세 납부가 아직이라면 그 부분도 체크 필요합니다

    ,기존 계약이 유효하긴 하지만, 새로운 집주인으로서 계약서를 갱신하거나 추가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료 입금계좌 변경, 하자보수 책임범위 명확화, 공동명의 관련 특약 등을 명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약 변경이나 신규 작성 시에는 공동명의자분도 공동 임대인이 되기 때문에, 계약서에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임대관리를 특정인(예: 사용자 본인)이 전담하기로 내부 합의한 경우, 공동명의자 위임장을 받아 단독으로 계약서 작성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자보수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단,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하자는 임차인이 책임집니다

    계약서에 하자보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