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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두루미273
냉철한두루미27322.12.14

조퇴 및 외출 시 본인의 연차를 시간단위로 사용 가능한가요? (반차, 반반차 등)

안녕하세요. 제조업 회사로 사무직, 생산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 사무직이 개인사유로 인한 조퇴 및 외출한 시간의 무급처리 이외, 본인의 연차를 시간단위로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요?

현재 회사에 반차제도는 있으나, 반반차 및 시간단위 연차 사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1. 그렇다면, 외출.조퇴를 하는 경우 1일 유급휴가 중 1시간 등으로 근로자가 근태계를 신청하여 0.125일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2. 가능하다면 회사가 공지 후, 근로자의 근태신청서를 받는 등의 행위로 가능한지요?

- 취업규칙 변경 등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생산직은 생산공정 등에 따라서 연차를 쪼개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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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근거에 따라 외출이나 조퇴, 지각 시간을 누계하여 해당 시간만큼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등의 변경없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연차휴가 신청서류를 징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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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시간단위 사용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노사간 합의하지 않는다면 시간단위로 임의로 노동자가 신청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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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휴가 발생일을 '일(日)' 단위로 규정하고 있고 앞서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와 그 목적을 보아 '일(日)'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고용노동부는 당사자 간 합의로 '일(日)'의 일부를 분할해 시간단위로 부여할

    수 있다(근기68207-934, 2003.7.23.)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합의후 휴가원을 받는 형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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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조퇴 및 외출 시 본인의 연차를 시간단위로 사용 가능한가요? (반차, 반반차 등)

    -> 문의하신 경우, 회사에서 승낙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의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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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한,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줄 수 없습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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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시간단위 연차휴가 사용도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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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기 68207-934, '0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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