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 회사로 사무직, 생산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 사무직이 개인사유로 인한 조퇴 및 외출한 시간의 무급처리 이외, 본인의 연차를 시간단위로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요?
현재 회사에 반차제도는 있으나, 반반차 및 시간단위 연차 사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1. 그렇다면, 외출.조퇴를 하는 경우 1일 유급휴가 중 1시간 등으로 근로자가 근태계를 신청하여 0.125일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2. 가능하다면 회사가 공지 후, 근로자의 근태신청서를 받는 등의 행위로 가능한지요?
- 취업규칙 변경 등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생산직은 생산공정 등에 따라서 연차를 쪼개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