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퇴 및 외출 시 본인의 연차를 시간단위로 사용 가능한가요? (반차, 반반차 등)
안녕하세요. 제조업 회사로 사무직, 생산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 사무직이 개인사유로 인한 조퇴 및 외출한 시간의 무급처리 이외, 본인의 연차를 시간단위로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요?
현재 회사에 반차제도는 있으나, 반반차 및 시간단위 연차 사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1. 그렇다면, 외출.조퇴를 하는 경우 1일 유급휴가 중 1시간 등으로 근로자가 근태계를 신청하여 0.125일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2. 가능하다면 회사가 공지 후, 근로자의 근태신청서를 받는 등의 행위로 가능한지요?
- 취업규칙 변경 등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생산직은 생산공정 등에 따라서 연차를 쪼개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근거에 따라 외출이나 조퇴, 지각 시간을 누계하여 해당 시간만큼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등의 변경없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연차휴가 신청서류를 징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시간단위 사용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노사간 합의하지 않는다면 시간단위로 임의로 노동자가 신청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휴가 발생일을 '일(日)' 단위로 규정하고 있고 앞서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와 그 목적을 보아 '일(日)'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고용노동부는 당사자 간 합의로 '일(日)'의 일부를 분할해 시간단위로 부여할
수 있다(근기68207-934, 2003.7.23.)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합의후 휴가원을 받는 형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조퇴 및 외출 시 본인의 연차를 시간단위로 사용 가능한가요? (반차, 반반차 등)
-> 문의하신 경우, 회사에서 승낙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의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한,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줄 수 없습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시간단위 연차휴가 사용도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기 68207-934, '0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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