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조용한문어80
조용한문어80

세뱃돈을 많이 받으면 이것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설날에 세뱃돈을 많이 받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만약 내야한다면 세뱃돈을 얼마 받아야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세뱃돈이 문화인데도 여기에 세금을 매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원래는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대한민국(혹은 조선)의 정서상 비과세 합니다. 즉 세뱃돈 정도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이를 주식 등 자산 취득에 사용한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