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뱃돈을 많이 받으면 이것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설날에 세뱃돈을 많이 받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만약 내야한다면 세뱃돈을 얼마 받아야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세뱃돈이 문화인데도 여기에 세금을 매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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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원래는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대한민국(혹은 조선)의 정서상 비과세 합니다. 즉 세뱃돈 정도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이를 주식 등 자산 취득에 사용한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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