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전직장 자발적퇴사 + 현직장 한달 계약 만료로 퇴사 구직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전직장에서
일소정근로시간 5시간 주 6일근무 급여 240만원으로 근무했습니다.
2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근무 후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현직장은
일소정근로시간 9시간 주 5일근무 급여 250만원입니다.
8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단기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했고 계약만료하여 퇴사했습니다.
궁그한 점
1. 구직급여 가능한가요? 마지막 직장에서 근무한 것이 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 돼야 한다고 하는데, 제 경우 근로일수는 한달이 넘지만, 9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이걸 월력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월력상 한달은 안되어서 수급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일구직급여액이 9시간 기준으로 지급이 될까요? 마지막 직장에서 9시간을 일했는데, 전직장 일소정시간이 5시간이라 평균을 내서 일구직급여액이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