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면허운전이 처벌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공원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면허운전을 해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주차장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될 수 있는데,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주차장이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한 곳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주차장이 외부와 단절되어 있어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공간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되지 않으므로 무면허 운전을 해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