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체포 영장을 발급한 판사를 체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여당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일 해당 판사를 고발을 하면 영장을 발급한 판사를 체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애초에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주장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고,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면 체포적부심으로 불복할 수 있는 것이지 이를 발급한 판사가 처벌사유가 있어 체포된다는 등의 근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 6. 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형사고발과 별개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면 체포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기각될 것이고 조사에 불응하거나 도주하지 않는 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