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포 영장을 발급한 판사를 체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여당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일 해당 판사를 고발을 하면 영장을 발급한 판사를 체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애초에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주장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고,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면 체포적부심으로 불복할 수 있는 것이지 이를 발급한 판사가 처벌사유가 있어 체포된다는 등의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 6. 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형사고발과 별개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면 체포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기각될 것이고 조사에 불응하거나 도주하지 않는 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