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사업주통보 기준 맞나요?
안녕하세요 23년3월 입사한 병원에서 24년 12월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중이었습니다.
더니던 병원이 25년6월30일부로 폐업하게되었음을 25년5월30일 저녁 8시경에 실장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원장님)께는 6월2일 카톡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굳이 받으려고 하지않았는데 이직확인서관련 궁금한 내용을 문의드리니 성의없이 대답하시는 모습에 화가나서 해공메고수당에 대해 알아보고있습니다..
고용주가 아닌 같은 직원에게 들은것만으로 30일이전 통보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