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누수원인조사 비협조시 방법 알려주세요
48년 된 잠실주공아파트입니다.
위층에는 70대 할머니가 거주 중이고, 아래층은 임차인입니다.
아래층 부엌 천장으로 바케스 한 통 정도의 물이 흘러내린 누수가 있었고,
처음에는 샜으나 현재는 위층에서 물 사용을 중단해 더 이상 흐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위층에서 사람을 불러 아래층 천장을 일부 뜯었으나,
본인은 물도 안 쓰고 부엌·세탁기도 안 쓴다며
누수 원인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른 기사 출장비도 일부만 지급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노후 아파트 특성상 공용배관 가능성도 있어
관리사무소 입회 하에 누수 원인 조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 이런 경우 관리사무소 입회 조사가 우선이 맞는지
2. 위층이 계속 비협조할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게 맞는지
3. 공용배관 vs 전용배관 판단 기준과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4. 현재 물이 안 새는 상태에서도 조사를 진행하는 게 맞는지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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