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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청년
자식이 몰래 녹음 하였습니다
상대방 없이 몰래 녹음해도
부부,자식 말있으면 합법 녹음 성립되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자식이 말리는 상황에서 녹음을 했다면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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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에 참여한 자 중 일방이 녹음을 한 경우라면 합법이며, 단순히 말이 들어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합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녹취 행위에 있어서 대화자간, 대화 당사자들이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통신 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