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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딱따구리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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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시 신용카드만 이중 공제가 되나요?

병원비나 약제조비 등 의료 항목은 의료비 공제가 되고 카드로 결제 시 이중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시 신용카드만 이중 공제가 되나요? 체크카드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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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지출에 대한 결제는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식카드/현금영수증 전부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모두 이중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