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에 관한 여러가지 질문할게요
2025년 5월 11일이 만기입니다
집주인이 만기 3개월 전 3000만원 전세 인상 요구했습니다.
재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게 아까워서 일단 돈은 준비해서 가겠다고 했는데요
재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면 부동산에 미리 얘기를 해야하나요? 아님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야하나요??
재계약 날짜가 5월11일 입니다 일요일이구요
집주인과 첫 계약 당시 본인들이 장사를하기 때문에 주말에 계약 할 수 없다고해서 평일에 하긴 했는데요
이번에는 일요일이 만기 날짜인데 일요일에 재계약을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날짜가 서로 안맞으면 집주인이 지정하는 날짜에 맞추는게 맞는건거요??
재계약시 부동산을 통해서해야 하는데 대필료는 부동산에서 달라는대로 줘야 하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 금액을 올리는 한도같은게 없는거죠? 집주인 마음대로 무리하게 올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전세금은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청구권 사용하겠다는 말은 주인에게 하면 되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경우의 비용은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재계약은 만기일 전에 하면 되기 때문에 날짜는 서로 맞춰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아무런 협의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연장이 되고, 또한 집주인이 재계약을 원치 않거나, 퇴거를 원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계약만료 1개월전에 행사를 하여 기존 계약을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직접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내용증명이나 문서로 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대료를 전세보증금및 월세를 다 합쳐서 1년에 기존 임대료에 5% 밖에 올리지 못하니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쓸때는 5%만 올릴수 있고 그기간이 지나면 임대인이 시세대로올릴수 있습니다
재계약서는 서로가 협의 해서 시간이 될때 만기전에 하시면 되고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려면 미리 얘기해야 올리는 부분도 정해지고 쓰게 되면 계약서에 표시를 합니다
대필료는 협의가 필요하지만 보통 10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협의를 잘해서 재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계약갱신청구권은 집주인에게 직접 행사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통해 전달할 수도 있지만 법적 효력을 위해 집주인에게 확실히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기일이 일요일인 경우 양측이 합의하면 평일에 미리 계약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주말 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협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대필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협의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갱신청구권 행사 시 보증금 인상 상한선은 5%입니다. 5%이상 인상시 새로운 계약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있는 권한이 또 생기는것 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