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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2.02

소취하 합의가 있었는데, 원고가 실제 취하안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다툼 문제가 있어서 고발하고 소장을 접수해 소송에 들어간 상황에서 쌍방 합의가 잘 이루어져 소취하를 하기로 했는데, 원고가 취하를 하지 않는다면 피고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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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 중 화해 합의가 있었음을 준비서면 등으로 밝히고 원고에게 이행을 하지 않은 손해배상 등의 청구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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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취하합의를 하였다면 그와 관련된 자료(소취하합의서나 관련 통화내역)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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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는 재판부에 소취하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합의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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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 취하 합의가 있었음에도 취하를 하지않는 경우 법원에 소 취하 합의사실을 밝히면 소 각하 판결이 나게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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