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 합의가 있었는데, 원고가 실제 취하안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다툼 문제가 있어서 고발하고 소장을 접수해 소송에 들어간 상황에서 쌍방 합의가 잘 이루어져 소취하를 하기로 했는데, 원고가 취하를 하지 않는다면 피고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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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 중 화해 합의가 있었음을 준비서면 등으로 밝히고 원고에게 이행을 하지 않은 손해배상 등의 청구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소취하합의를 하였다면 그와 관련된 자료(소취하합의서나 관련 통화내역)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는 재판부에 소취하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합의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 취하 합의가 있었음에도 취하를 하지않는 경우 법원에 소 취하 합의사실을 밝히면 소 각하 판결이 나게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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