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 문제가 있어서 고발하고 소장을 접수해 소송에 들어간 상황에서 쌍방 합의가 잘 이루어져 소취하를 하기로 했는데, 원고가 취하를 하지 않는다면 피고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