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후방추돌사고 보험처리를 안했는데 후유증이 왔습니다 딱히 방법이 없는거죠?
정차중에 후방추돌을 당했습니다. 대물을 접수할정도로 큰사고도아니였고 교통혼잡구간에서 일어난사고라 별로 큰충격도 아니라서 연락처교환도 안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몇일 지나니 뒷목이 뻐근하네요.. 운전한지도 얼마 안되서 후유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따로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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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다면 보험처리 요청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방법은 없을 듯 합니다...
경찰에 사고접수 후 상대방을 찾는 방법도 있으나 사고 후 시간이 지났다면 현재 통증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도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한지도 얼마 안되서 후유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따로 방법은 없는건가요?
: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해당 상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한다면 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고 당시에 별도의 보험 접수나 연락처 교환없이 그냥 보내준 후에 통증이 발생한 경우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한 후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으나 차량도 멀쩡하고
저속으로 부딪혀 충격이 크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도 있고 경찰도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몸상태가 너무 안좋다면 위의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으니 몸상태를 살펴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