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유지에서 촬영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실내이고 사유지인데, 들어오는 것 자체는 허락했지만 영상 촬영 가능 여부는 묻지 않고 촬영했습니다.(위치나 무슨 시설인지 자체는 비공개, 모자이크) 이 영상을 유튜브와 같은 곳에 업로드하게 되면 법적인 처벌이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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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출입 자체는 허락하였지만 이 허락에 촬영까지 허락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위치나 무슨 시설인지 자체는 비공개, 모자이크 처리를 하여서 리스크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 사람이 아닌 건물 자체를 촬영하여도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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