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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복어208
기민한복어208

알바생이 3-4주 쉬겠다고 하는데?

1년넘은 직원이 힘들다고 3-4주 쉬겠다고 안되면 퇴직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이 기간동안 퇴직금 지급하고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면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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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현 상황에서 직원과의 협의를 통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뒤에 당해 직원이 재입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4주 쉬고 복귀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면 퇴직으로 볼 수는 없고, 퇴직금 지급하고 퇴직 처리를 하려면 그후에 다시 올지가 미정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후 재입사를 하는 경우라면 기존 근로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다시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받아들인다면 퇴직금 등 각종 근로관계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다시 오겠다고 한다면 그때 입사 절차를 다시 거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을 승인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서 퇴직금을 정산합니다

    재입사 시점에서는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넘어 퇴직하면 퇴직금을 지급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입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명확히 받으시고 퇴직처리 하시고 추후 재입사 처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