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월세 밀린다고해도 바로 퇴실이 어렵다는이유?

생각보다 법이 뭐같던데여, 월세를 두달 안내고 버티기 들어갈경우 퇴실조치가 명도 변경등 해야돼서 1년이나걸린다는데 정말인가여? 악의적스로 충분히 사용됨직한데 악으적인임차인정리가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다고 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을 직접 퇴거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인만큼 명도소송이어도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별도로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한 빠른 명도 진행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