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되는 연장2회차때 묵시적갱신이 안되나요?
첫계약 후
2년지나서 구두협의로 월세올리고 살다가
또 2년지나서 연장 2번째되는데
임대인이 아무의사 표현안했어요
이럴경우 묵시적갱신이라 생각했는데
주변사람들이 묵시적갱신 그런거 상관없고 주인이 나가게 할 내쫓을 구실 만들건 되게 많다라고만 하네요!?
정녕 현 임대차 사회에서는 법이 다가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의 헛점이 많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받아도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일정기간의 피해는 임차인이 보게 되며 보증보험도 만기일이 한달~2달은 지나야 돈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는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고 잠깐 들어와 있다가 매도해도 그 기간에 대한 법에 구멍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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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회차때도 당연히 묵시적 갱신 가능합니다.
법으로만 하면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대인을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낼 방법은 없습니다.
주변인들이 말한 구실은 괴롭혀서 내보낸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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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계약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은 계약해지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대인은 계약만료전에 계약해지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중도에 계약해지 통지를 할수 있고요.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생기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과 묵시적갱신은 첫 계약하고 2년이 지나는 시점에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은 2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후 갱신을 또 하고 싶을 때 갱신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1회 행사 후 계약만료 6~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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