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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참밀드리194
차분한참밀드리19423.08.07

4년째 되는 연장2회차때 묵시적갱신이 안되나요?

첫계약 후

2년지나서 구두협의로 월세올리고 살다가

또 2년지나서 연장 2번째되는데

임대인이 아무의사 표현안했어요

이럴경우 묵시적갱신이라 생각했는데

주변사람들이 묵시적갱신 그런거 상관없고 주인이 나가게 할 내쫓을 구실 만들건 되게 많다라고만 하네요!?

정녕 현 임대차 사회에서는 법이 다가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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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의 헛점이 많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받아도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일정기간의 피해는 임차인이 보게 되며 보증보험도 만기일이 한달~2달은 지나야 돈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는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고 잠깐 들어와 있다가 매도해도 그 기간에 대한 법에 구멍이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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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회차때도 당연히 묵시적 갱신 가능합니다.

    법으로만 하면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대인을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낼 방법은 없습니다.

    주변인들이 말한 구실은 괴롭혀서 내보낸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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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계약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은 계약해지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대인은 계약만료전에 계약해지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중도에 계약해지 통지를 할수 있고요.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생기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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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과 묵시적갱신은 첫 계약하고 2년이 지나는 시점에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은 2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후 갱신을 또 하고 싶을 때 갱신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1회 행사 후 계약만료 6~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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