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계약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은 계약해지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대인은 계약만료전에 계약해지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중도에 계약해지 통지를 할수 있고요.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생기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