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2개월정도일한
1월 8일 해고를 통지받았습니다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2월2일까지 일하라고 했고 실업급여도 할수있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8일 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았는데 안에 적힌 예고 통지한 날짜가 11월 28일로 되어있습니다 날짜를 바꿔서 다시 달라고 해야될까요?
지금 자리가 없어 청소만 시키고 있는데 제가 만약 그날까지(회사에서 하라고 한 2월2일까지) 일을 안하고 그만둔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30일 전에 통보해야되는 해고예고 통지서를 약 25일전에 통보하고 회사측에서도 알고있다고했습니다 (30일전이 아니라는것을) 그럼 제가 지금 계속 다니고 있는 와중에 해고 예고 수당을 달라고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통지일로 정정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월 2일까지 근무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이전에 퇴직처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월 2일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리 요구하더라도 회사는 2월 2일까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일 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해고예고 의무 위반을 피하기 위해 11월 28일로 작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고일 보다 먼저 나간다고 할 경우 자발적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사이후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해고통지의무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8일에 해고통지를 해서 2월 2일까지 일하라고 했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날짜를 조작한 것인데 이에 대해 회사와 얘기하고 녹음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전에 그만두면 자진퇴사가 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일 이전에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30일전 예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므로 퇴사하고나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로 판단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받지 않았기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