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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격한낙지48
엄격한낙지48
24.01.15

해고통지서 받고 회사에서 지정된날짜보다 먼저 나간다고하면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1년 2개월정도일한

1월 8일 해고를 통지받았습니다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2월2일까지 일하라고 했고 실업급여도 할수있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8일 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았는데 안에 적힌 예고 통지한 날짜가 11월 28일로 되어있습니다 날짜를 바꿔서 다시 달라고 해야될까요?


지금 자리가 없어 청소만 시키고 있는데 제가 만약 그날까지(회사에서 하라고 한 2월2일까지) 일을 안하고 그만둔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30일 전에 통보해야되는 해고예고 통지서를 약 25일전에 통보하고 회사측에서도 알고있다고했습니다 (30일전이 아니라는것을) 그럼 제가 지금 계속 다니고 있는 와중에 해고 예고 수당을 달라고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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