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반환보증 보증 한도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에 중기청 중도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집에 현재 근저당이 있어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입주하려고 합니다.
HF 전세반환보증의 한도가 아래 이미지처럼 되어 있는데요.
아래 표로 계산해보면 일단 근저당은 말소니 제외하고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해당 매물 공동주택 가격은 약 1억 1천입니다.
주택가격의 90%(약9천 9백만원)-선순위임대차보증금(1억 4천)=-4천 1백만원인데
이러면 저는 HF 반환보증보험으로 아무것도 보증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추가로 해당 매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억 5천에 매매가 된 기록이 있는데 아래 보증보험 계산을 할 때는 기존 매매 가격이 아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로 보는 것이 맞나요?